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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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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관행

2024-06-18 10:45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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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에 떠오른 중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과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입니다.
 
네이버의 '실검'(실시간 검색)은 누리꾼의 관심사와 실시간 이슈를 확인할 수 있던 창구였습니다. 다만 특정 세력이 검색어를 반복 입력하는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검색량을 보이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특정 이슈나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집중, 편향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 대상의 악의적 루머가 확산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실검 전쟁이나 '드루킹 사건' 등 여론 조작 논란으로 정치권의 입김까지 가해지자 2020~2021년 카카오와 네이버는 실검 서비스를 결국 종료했습니다. 
 
알고리즘과 댓글을 활용한 여론조작이 사실상 포털에서 불가능해지자 '플랫폼'으로 옮겨온 모양새입니다. 최근 검색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올린 쿠팡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에 대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킨 혐의입니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을 혁신기업으로 생각하는 주주로서, 평소 거의 매일 쿠팡을 이용하지만 사실 쿠팡 구매 후기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후기에는 광고성 글들로 도배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구매자 페이지는 후기를 올릴 경우 포인트 등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쿠팡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구매자들은 후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동인이 없기 때문이지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상 페이백(환급)을 주고 댓글을 남기게 하는 행위와 댓글을 다는 업무가 정해진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행위, 무엇이 더 불공정한 걸까요?
 
네이버, 카카오로 이어지던 정부의 플랫폼 때려잡기가 한동안 주춤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윤석열정부 들어 기능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는 공정위가 모처럼 한 건을 해내게 될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아직 원 구성조차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여의도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때 쿠팡 관련 증인 출석으로 대응을 담당할 법조계 수입이 몹시 짭짤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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