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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전세금반환보증상품..'공짜는 없다'

깡통전세도 부담이지만 보증료도 만만찮아

2013-09-10 17:19

조회수 :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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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세입자의 '깡통전세' 우려를 덜고 하우스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내놨다. 특히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 정도면 전세금 떼일 걱정을 없앨 수 있다는 말에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다. 상품 출시 첫날인 10일에는 가입 조건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구조(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보증한도를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으로 제한하는데다 선순위 대출 비중이 많을 경우 보증금 전액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보증한도의 연 0.197%를 월별로 환산, 보험료처럼 지불해야 해 세입자는 가입 조건과 보증료 부담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출비중이 높은 중대형주택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하우스푸어가 세입자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사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서울보증이 1995년에 이와 비슷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시판했다. 때문에 가입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2년간 39만4000원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비교하면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이 2년간 39만4000원으로 서울보증 상품 53만원보다 저렴하다. 보증료율이 보증가액의 0.197%로 서울보증 0.265%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증금이 2억원이면 78만8000원, 3억원인 경우엔 118만2000원으로 보증료가 늘어난다.
 
깡통전세 걱정을 덜어주는 보증상품이지만 선순위대출이 많을수록 보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주택 유형별로 매매 시세에 보증한도(아파트 90%, 기타 70~80%)를 곱한 후 선순위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까지 보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매시세 4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에 2억원의 선순위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한도는 1억6000만원이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모든 보증상품을 설계할 때는 운영 기관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보증금과 선순위대출을 합해 집값의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택보증 "보증상품의 안정성도 고려"
 
가입기간도 한정돼 있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고 서울보증 상품은 5개월 내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비교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실효성은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울보증의 신용보험은 올해 1월~7월 6838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1년 전 5973건에 비해 14.5%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는 여전히 많다. 부동산태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나온 수도권 주택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6023건으로 세입자가 있는 전체 주택(7582가구)의 79.4%에 달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1명꼴로 매달 수천 가구 이상이 보증금을 떼이는 셈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은 보증금반환의 대가로 매달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보증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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