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대법원 판결 인정못해..무기한 투쟁 돌입"

2013-09-26 17:29

조회수 : 2,77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키코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번 KIKO사태에 대해 대법원에서 금융권에 대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난 5년을 인내해왔던 피해기업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상하게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합법적 면죄부를 주고 있어 금융권 개혁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7월 키코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DB)
 
이들은 파생금융상품 판매 은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던 인도 등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행태에 반박했다.
 
공대위는 "인도, 이탈리아, 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며 "우리나라는 왜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은행이 책임과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수산중공업(017550) 등 4개 기업체가 우리은행 등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키코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므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판매됐다.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