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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철도공단, 건설용지 잔여지 보상기준 등 보완

2013-09-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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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산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보완해 '용지보상 편람'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잔여지 보상기준은 '종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세분화했다. 대지 90㎡, 농경지 330㎡로 면적 기준을 정했다.
 
건축·영농이 어려운 부정형 토지는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보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새로 발간된 용지보상 편람에는 불법형질 변경 토지 조사방법과 건축믈,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실측방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체 1곳을 시·도시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누구나 용지보상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과 도표로 정리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용지보상 편람을 보완 발간해 보상관련 민원이 줄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 발간된 편람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열린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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