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산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보완해 '용지보상 편람'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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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잔여지 보상기준은 '종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세분화했다. 대지 90㎡, 농경지 330㎡로 면적 기준을 정했다.
건축·영농이 어려운 부정형 토지는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보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새로 발간된 용지보상 편람에는 불법형질 변경 토지 조사방법과 건축믈,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실측방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체 1곳을 시·도시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누구나 용지보상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과 도표로 정리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용지보상 편람을 보완 발간해 보상관련 민원이 줄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 발간된 편람은 공단 홈페이지(
www.kr.or.kr) 열린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