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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헌재 공개변론 '담배 제조·판매' 위헌 여부 놓고 격돌

"담배는 마약..기본권 침해" vs "선택의 문제..존엄성 위협" 공방

2013-10-10 17:55

조회수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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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담배를 제조·판매하도록 허가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위헌일까. 아니면 흡연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서 '흡연자의 권리'일까.  
 
1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에서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60여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담배의 인체 유해성은 보건부 장관이 제출한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고, 법원도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하는 판결을 낸 적이 있다"며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 등을 허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자신의 생명 건강만큼 중요한건 없다"며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이 법이 사업자와 관련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다. 헌재가 과감하게 판단해야 할 분야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청구인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 없다"며 "담배법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판매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배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낸 이번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있어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를 마약과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판단의 기초 자체가 일방적"이라며, "매년 5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정의 통계 기법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흡연이 폐암에 이르게 했다는 게 의학계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담배를 안피운다고 폐암에 안걸린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반대의 불이익을 감수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피해가 안가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가능할 뿐, 완전히 금지하는 극단적인 수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월 청구인들은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담배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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