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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기자의눈)‘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논란’ 유감

2013-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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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인터넷산업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비주류 영역이다. 전체 시장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이슈를 두고 업계 입장과 사회 여론이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우선 대중들이 산업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 반면 업계 종사자들이 지나친 아집과 독선으로 상식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이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일도 나름 고충이라면 고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1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지나친 지식쇼핑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보고, 다시 한번 고충을 느꼈다. 이는 전자에 해당하는 일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번째는 “네이버가 제휴처에 고정비 300만~1200만원, 0~4% 수수료를 부가하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유독 힘없는 중소쇼핑몰에만 나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NAVER(035420)가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업체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검색시장이라면 모를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가 독주하는 상황이다.
 
제휴비용 역시 다음(035720), 쇼핑하우, 다나와 등 여타 가격비교서비스와 비교해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지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을 상대로 10%의 안팎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힘없는 중소쇼핑몰에만 나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꼼꼼히 살펴보면 오류가 있다. 고정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했기 때문이다. 즉 고정비용이 높으면 수수료가 낮은 반면 고정비용이 낮으면 수수료가 높다. 면세사업 쇼핑몰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 때문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당한 사안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막중한 만큼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전언론사 대상으로 배포하는 보도자료 내용이 이처럼 부실하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디 업계 종사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프닝이 아닌 따끔한 충고와 비판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체계 (자료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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