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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동양 5개社 법정관리 개시 결정..투자자 피해 현실화

2013-10-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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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동양그룹의 채권과 기업어음 투자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동양(001520),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네트웍스(030790) 등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대부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 동양 등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김철 대표 배제
 
17일 서울중앙지법 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동양그룹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6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우선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는 공동 관리인 체제로 간다.
 
법정관리인에는 박철원(동양), 손태구(동양인터내셔널), 금기룡(동양레저) 대표 등 기존 경영진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반면,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 현 대표이사는 관리인에서 배제됐다. 김 대표가 그룹의 경영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해 그룹의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법원이 일정 부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가 추천한 김인철 한국산업은행 이사를 동양시멘트 CRO에 위촉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5개사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자금지출 등 회사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행위는 관리인과 CRO 등의 관리를 받게 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뤄진다.
 
법원은 이들 5개사에 모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투자손실 현실화에 '참담'..현 경영진 공동관리인 선임에 '분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투자상품에 대한 손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만4564건에 달한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산 개인투자자가 4만9561명임을 감안하면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예상 규모로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CP의 경우엔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휴지조각이 돼 버린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면 은행 담보대출 등을 우선적으로 갚고, CP 투자자의 원금 회수는 뒤로 밀려난다.
 
여기에 부실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대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에 투자한 한 개인투자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무엇보다 투자자와 회사 노조가 주장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현 경영진을 그대로 둔 것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피해자 모임 카페에도 이번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차*차*은 "이번 결정은 경영권만 유지해준 꼴"이라며 "법도 대기업편이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설*도 "신뢰를 잃어버린 경영진들이 다시 잘 되겠냐"며 "현 경영진들이 다시 잡은 것은 최악"이라고 밝혔다.
 
◇동양證 노조 "법원 결정에 유감..선량한 투자자 목소리 무시한 처사"
 
동양증권 노동조합(노조)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한 사안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절차가 필요없는 견실한 기업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져야 할 경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등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지만, 법원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조는 "법원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4만6000여명에 달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4만6000여명의 외침과 동양증권 임직원 2400명의 탄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고 비방하는 정치적 행동에 앞서 대 국민 사기극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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