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118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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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8월말까지 34명 등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22건(18.6%), 직무유기 및 태만 17건(14.4%), 복무규정 위배 13건(11%), 공금횡령 및 유용 3건(2.5%)순이었다.
특히 총 징계자의 40.6%에 달하는 4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만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도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와 사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