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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이석기 사건, 내달 12일부터 본격 재판..녹취록 위법성 여부 쟁점

2013-10-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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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7명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주 4회에 걸쳐 사건을 집중심리할 계획이다.
 
31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 7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이 'RO'(Revolution Organization) 내부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정원이 이를 증거로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기초로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RO의 조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에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국정원은 이 제보자에게 적발이 안되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영장)를 발부받아 수집한 녹음파일도 제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집행을 위탁한 불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영장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한정해서 발부된 것인데 이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인데 검찰은 이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음 파일에는 '구체적으로 준비'라고 돼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이 '전쟁을 준비'라는 문구로 녹취록에 옮겨졌다"며 녹취록이 왜곡돼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는 스스로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제출한 것이고, 녹음도 실제로 직접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도 수사기관을 녹음 주체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위탁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도 이 의원의 강연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강연 내용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혐의도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녹취록과 녹음파일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제보자 이씨와 국정원 직원, 국립과학수사대 분석관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제보자를 제외한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향후 공판기일을 통해 검증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특정이 돼 있지 않다는 변호인 측의 지적을 수용해 일부 혐의를 조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 의원 등은 "해당 문건은 10여년 전에 작성돼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이적표현물도 아닐 뿐더러 소지 목적 자체가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이 사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12일 오후 2시부터 첫공판기일이 진행돼 쌍방이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 사건도 병합돼 심리가 이뤄진다. 이날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목록만 수백장에 이르는 만큼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 4회에 걸쳐 집중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첫공판 시작 부분을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 회원 400여명이 이 의원 등을 태운 호송차량의 법원 진입을 방해하며 경찰 병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31일 수원지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등 일부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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