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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 입찰제한 50개사 울컥.."과도한 처벌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이중처벌·공소시효 미적용 등 문제점 산적

2013-1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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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최근 수십개의 건설사들이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상당수의 공공공사에서 입찰금지가 예정되자,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건설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입찰담합으로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등 10개사,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SK(003600)건설 등 15개사, LH는 경남기업(000800), 진흥기업(002780) 등 35개사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간 공공입찰제한 업체로 지정했다.
 
특히 대다수의 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며, 중복제재를 받은 건설사를 제외해도 무려 50개사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41개사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확정 판결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발주기관 외 다른 공공기관까지 입찰 제한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체 공공기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영업 제재라는게 업체의 볼멘 소리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발주 제한처분이 잇따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른 건설사들의 대응수위에 맞춰 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일정기간 입찰제한까지 받게 되면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상당수 업체가 사실상 영업 정지"라며 "만약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업체 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기관의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행위는 각 구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 참여 행위 자체를 옥죄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업체는 언제까지나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입찰 준비를 해야 하는 모순마저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타 법률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할 것"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시효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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