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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불법유통 조장' 철퇴

2009-02-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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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인 황모, 유모, 다른 유모,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대표 장모 씨,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대표 정모 씨, 나우콤(피디ㆍ클럽박스) 대표 문용식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기소된 웹하드 업체 법인 7곳에도 3천만원씩의 벌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저작재산권 침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고 있고 중앙 서버를 관리해 효과적 기술 통제수단 적용이 가능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가입자와의 약관을 보면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실시간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작년 8월 이들 업체 대부분을 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날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만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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