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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금융비전)금융투자회사 NCR 규제 완화된다

금융위, 금투업계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대책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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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신시장 신수익원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NCR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해외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100% 차감시켜야 하는 현행 NCR 규제는 해외 자회사별 실제 위험이 반영되도록 산출방식이 개선된다.
 
해외진출이나 해외영업과 관련된 절차 규제도 간소화시켜 금융사들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외 현지법인이 자산운용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현행 사전신고제는 사후신고제로 개선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전신고 의무제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중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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