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지은

쿡 제도 '해외法 적용안된다'..조세피난처로 급부상

2013-12-16 10:32

조회수 : 2,80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쿡 제도(Cook Islands) 가 새로운 재산은닉처로 각광받고 있다.
 
쿡 제도( 사진=트립어드바이저)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쿡제도가 '손댈 수 없는 자산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부유층을 중심으로 쿡 제도에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쿡제도는 남태평양에 있는 뉴질랜드령의 제도로 1773년에 영국의 항해가인 제임스 쿡 선장이 발견해 그의 이름을 따 이름 붙여진 지역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쿡제도가 재산은닉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해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카이만제도나 스위스, 버진 아일랜드와 달리, 쿡제도는 외국 법이 쉽게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미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매는 쿡 제도에 재산을 은닉한 오클라호마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부과한 1000만달러의 벌금 부과분을 몇 년 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근거없는 건강, 다이어트 등을 내세워 대중을 선동한 혐의를 받은 작가 케빈 트루도 쿡 제도에 자산을 예치해 둔 덕분에 3750만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세계 정부가 조세피난처에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쿡 제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곳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스테판 샤이 하버드대학 로스쿨 세법 교수는 “ 워싱턴이 큰 자금 흐름만 찾다보니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행위에만 관심이 갔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주목하지 않다보니 쿡 제도가 조세 피난처의 사각지대가 돼왔다”고 말했다.
 
  • 신지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