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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방통위, '과잉 보조금' 이통사에 27일 징계 결정

2013-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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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 하반기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오는 27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27일 의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잉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금지)'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것으로 몇 차례 경고한 바 있어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업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했고, 이 기간동안 과잉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나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징계가 결정된다. KT의 단독 영업정지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월 초 대형 양판점인 하이마트와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등은 법정 보조금인 27만원의 2.5배에 달하는 7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갤럭시S4를 17만원에 팔아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지방 대리점에서는 갤럭시S4가 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갤럭시S4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또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양판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도 스마트폰에 60만~80만원대의 판매장려금을 적용했고, 갤럭시S4나 갤럭시노트2, 갤럭시그랜드 등 일부 제품은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이 적용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과잉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이통동신사업자 1곳을 선정해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사진=곽보연기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시장을 혼탁하게 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에는 이통3사가 모두 처벌을 받으면서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은 22일, KT가 20일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했고 이 당시 사업자들이 낸 과징금만 해도 모두 11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올 7월18일에는 KT가 단독으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KT는 4~5월에 있었던 보조금 전쟁의 주도 사업자로 지목되면서 일주일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단말기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등을 마련해 개선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 이통사의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위반율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를 겪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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