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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박원석, '민영화 금지'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관에 안전장치 있다'는 정부, 법적 효력 없다는 것 이미 알아"

2013-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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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반대를 외치며 18일째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야권에서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은 현재 '민간 매각 시 면허 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공공부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며 "철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자회사의 지분을 공공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News1
 
그는 정부의 '정관을 통해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 매각 시 면허를 중지시키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정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이미 법무법인에 법적 검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리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철도 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공공성을 고려해 매우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된, 자회사 분할을 출발로 하는 민영화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14년 역사의 철도는 국민의 것이 돼야 한다. 이윤의 잣대로, 효율의 논리로 이를 농단해서는 안된다. 강경한 탄압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저의 법 발의로 더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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