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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금감원 "종속기업 주석공시 사항 이해 부족"

2013-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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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상장기업의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공시 사항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나타났다며 모범사례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D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2호는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근거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등을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주석공시 사항은 올해부터 K-IFRS 제1112호 기준서로 통합돼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은 연결대상 기업의 변동내역, 자산이전과 부채상환 등에 대한 제약을 공시해야 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서 개정으로 추가된 이들기업의 순자산 금액을 지분법상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비연결구조화 기업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항목, 최대손실 노출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때 관련 주석을 충실하게 기재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회계기준서별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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