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검찰, '박지원 의원 무죄' 1심 판결 불복 항소

2013-12-29 13:17

조회수 : 2,4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27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전 비서관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소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2011년 3월에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박 의 원에 대한 세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