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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검찰, 차승원 아들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

2013-12-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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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씨(24)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차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협박과 방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불미스런 오해로 벌어진 일이며 서로 얘기해서 잘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옷 등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고등학생인 A양(19)은 지난 7월 차씨가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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