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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KDB대우證,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수수료 지급

2014-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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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차거래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KDB대우증권)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KDB대우증권은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과 신규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순증 기준)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바디로션 세트·주방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류희석 KDB대우증권 마케팅부장은 "이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로 고객에게 주식을 통해 추가이익을 드리려고 한다"며 "주식의 잠재가치를 일깨우고 추가 수익혜택의 기회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dbdw.com)과 H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센터(1588-3322)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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