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스캘퍼' 특혜 혐의 현대증권·최경수 대표 무죄 확정

'스캘퍼에 전용선 제공' 무죄 첫 판결

2014-01-16 14:56

조회수 : 2,9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003450) 대표 이사(6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특혜 제공’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개 증권사들의 상고심 판결도 무죄로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  IT본부장 박모씨(54)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최대표 등은 ELW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ELW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대상이 서로 다른 특수성 때문에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대증권과 같은 혐의로 현대증권을 포함해 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KTB투자증권(030210), 이트레이드증권(078020), HMC투자증권(001500), 대신증권(003540), 신한(005450)금융투자증권, LIG증권, 한맥증권, 대우증권(006800), 유진투자증권(001200) 등 총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IT 담당자, 스캘퍼 등 총 36명을 함께 기소했으나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 총 5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