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에 불량 아스팔트를 납품했던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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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는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재료를 납품하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A업체가 시의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가 부당하며 낸 소송에서, '시의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며,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A업체가 낸 항소청구도 기각됐다.
시는 지난 2011년 10~11월 시행한 총 공사비 2억6300만원 규모의 도로포장공사에 A 업체가 2039톤의 불량 아스콘을 시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의 품질시험소에 두 번의 품질을 시험한 결과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이며 시공면적은 1만2737㎡다.
앞으로 시는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와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추진한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