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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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일부 영업정지'는 고려 중이지만 '전부 영업정지'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카드사 영업정지시 거래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데 대한 해명이다.
전면 영업정지는 ▲신용카드 발행·관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관리 등 3가지 업무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전부 영업정지를 내려지면 해당 카드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영업정지는 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카드대란시에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던 카드사에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발행 등 일부업무를 영업정지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기존고객의 불편 또는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