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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통상임금 대응, 법률·재무·인사 등 복합적 고려해야"

2014-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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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산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률적 관점과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계산, 노무전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청구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신해 기업이 획일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논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대기업 통상임금 판결의미와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은 “대부분 기업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인사 분야에 한정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재무, 인사, 노무,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법률적 관점에서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상임금에 따른 정확한 리스크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영업이익률만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제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적용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돼 이들의 투자 규모가 줄거나 청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리스크를 ▲법률적 관점 ▲임금구조 관점 ▲인력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리적 해석을 실시해 통상임금 인정 항목을 재분류하고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른 리스크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대승적인 합의를 전제로 기업의 충당부채 규모와 회사의 이익, 근로자의 이익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은 노사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운영 측면의 개선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
 
도급사, 납품업체 등 회사의 전·후방 벨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도 리스크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인건비 상승이 제조단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비용 증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노무, 인사, 재무 분야의 철저한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제2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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