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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안덕수 의원 '의원직 유지' 여부 파기환송심으로

대법,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일부 무죄 파기환송

2014-0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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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지난 4.11총선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허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부분은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획사 대표가 안 의원을 위해 선거 유세를 하고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 한나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경험을 살려 당시 무소속이던 안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해 공천을 받는 데에 도움을 준 행위들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들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 할 수 없다"며 "달리 피고인이 계약금액 중 홍보물 제작비용을 제외한 3000만원을 안기명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3000여만원츨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 안모씨(46)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가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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