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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조희대 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내달 중순 인사청문회(종합)

약자 권익보호와 국민소통 중시하는 정통 법관

2014-0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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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3기·사진)를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후보자는 약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통법관으로 일선 법원에서 주로 근무해왔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은 당초 이번주 중 예상되었으나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은 휴일인 이날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제청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후속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제청 후 실제 임명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올해는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추어서는 차한성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 전에 후임 대법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어 오늘 임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과 양창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도 토요일에 한 바 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이 조 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함에 따라 대법관 임명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학력, 병역, 재산 등 증빙서류 등 대법관 임명동의 서류를 준비해 안전행정부로 송부하며 국회 제출까지 통상 5~1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대법관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6조2항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인사총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통상 국회제출일로부터 3~8일간 소요되며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동의문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되며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및 인사발령을 명한다.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달 1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며, 2월 마지막 주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명을 하더라도 차 처장이 3월3일 퇴임한 뒤인 3월4일부터 공식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 16일 차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사법연수원 14기)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13기),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16기),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13기),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13기) 등 5명을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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