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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도 헌법 불합치"

2014-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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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집행유예가 확정된 구모씨와 징역형 확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전모씨 등이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보통선거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이날로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형자는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후부터는 국회의 입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조항에 의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며 "해당 조항은 헌법 37조 2항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촉구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구씨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홍씨 등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 죄의 경중을 따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43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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