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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간통' 저지른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확정

2014-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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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각자의 배우자를 두고 동료와 바람을 피운 뮤지컬 배우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그의 동료 배우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3월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뮤지컬 배우 A씨와 B씨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간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으며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생활과 관계된 모든 증거가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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