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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보금자리주택 11월 시범분양될듯

특별법 통과..브랜드 명칭 'NEW+'

2009-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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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1월 중 시범 지구 내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이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올해 4월 중 시행되며,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보금자리주택 시행기관인 주택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사전예약방식이란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은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뉴플러스'(NEW+)로 확정됐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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