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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檢,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폭 등 수십명 기소

2014-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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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자] 사설 선물(先物)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 선물시장 운영자 유모(39)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도주한 임모(38)씨 등 조직폭력배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리딩전문가 등 1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200 지수를 이용해 가상으로 도박성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 등 리딩전문가(증권전문가) 20여명은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카페 등을 이용해 회원들이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고 운영자들로부터 수익 중 25~45%를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딩전문가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총액은 약 53억5000만원으로 1인당 수수금액은 2000만~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모(28)씨 등 조직폭력배 20여명은 20여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176개의 대포통장을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선물거래의 두 가지 유형인 '증권계좌 대여'와 증권계좌 대여 없이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해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가상 선물거래(속칭 미니선물)'를 병행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물거래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 상대로는 선물거래 중개만 하고, 수익률이 낮은 회원들은 가상의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해 회원들의 손실을 모두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부터 회계팀장, 차명계좌 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자체 개발해 보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콜센터와 서버를 해외에 설치하고 비밀정산사무실을 별로로 마련하는 등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검찰은 증권전문가들이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의 약 45%까지 리베이트로 지급받으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적극 조장했으며, 조직폭력배가 선물시장에 까지 진출해 지분권자로서 운영 총괄, 자금세탁 창구 제공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물거래 사이트를 총 2000~3000명의 투자자가 이용했으며 대부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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