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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퇴장' 한화 피에, KBO로부터 제재금 50만원 및 엄중 경고

2014-05-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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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사진제공=한화이글스)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한화의 외국인 타자 피에가 퇴장에 따른 5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LG 경기에서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하고 방망이를 내던지며 불만을 표해 퇴장당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피에가 징계의 원인이 된 퇴장은 7일 경기의 5회 2사 2루 상황에 발생했다. 볼카운트 3B-2S 상황에서 6구째 몸쪽 낮은 공을 박기택 주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닝을 끝났지만 피에는 순간 한 동안 타석을 지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어 방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박기택 주심은 피에의 이같은 행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문동균 2루심이 피에의 행동을 알려줬고 주심은 1차 경고를 부과했다.
 
피에는 오히려 장갑을 던졌다. 결국 주심은 피에의 퇴장을 명했다. 피에는 퇴장 명령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KBO는 "앞으로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하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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