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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GS25, 또 불공정계약 논란.."임대 맘대로 하면 손해배상"

위탁가맹 계약 종료후 점주-집주인 임대차계약 원천차단

2014-07-10 16:35

조회수 : 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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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경주기자] GS25가 또 다시 불공정계약 논란에 휘말렸다.
 
GS25와 건물주간 체결한 위탁가맹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도 가맹점주가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가맹점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초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불공정계약 논란이 일어난 이후 두 번째다.
 
위탁가맹점이란 가맹본부가 점포 임차와 시설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해 경영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가맹점주가 점포를 임차해 경영하는 완전가맹점과 반대된다.
 
10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GS25의 '점포건물 사용대차 계약서' 제 7조에는 '해당 목적물는 회사의 노력으로 개발해 임차한 점포임을 경영주는 확인한다. 따라서 경영주 및 경영주 4촌 이내 혈족은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종료 후에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GS25가 점포를 개발하는 데 돈을 들였으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돼도 가맹본부의 허락없이는 가맹점주가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 이를 어길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 7조는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의 평균 월 매출 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개월 분의 금액을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하며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 전액을 추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을 2000만원으로 작게 잡아도 손해배상액이 무려 7000만원에 달한다.
 
GS25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GS25 뿐 아니라 경쟁편의점업체나 다른 예비창업자 등 누구든지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 계약서 때문에 이 점포를 운영했던 가맹점주만 기회를 원천차단 당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GS25위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임대차계약 상대를 고르는 것은 임대인 마음인데 GS25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마음대로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심고 강요하며 가맹점주가 직접 임대인과 협상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은 편의점 빅3 중 GS25가 유일하다. 경쟁편의점업체들은 법적근거 없이 임대인과 점주의 임대차계약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S25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맹점주가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은 가맹점주의 권리"라며 "이를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벌어질 일을 현재 계약서에 명시에 놓고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맹점주가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파기하는 등 악용할 경우엔 소송전을 진행한다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를 해지하거나 타 브랜드로 옮길 목적으로 임대차기간만료 시점에 건물주와 짜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악용하면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소송전에서 가맹본부의 피해사실이 참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25측은 본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한 위탁가맹점을 경쟁사 등이 악의적으로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GS25관계자는 "위탁가맹점의 임대차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올 때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건물주, 경쟁편의점과 짜고 점포를 뺏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서는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해둔 것으로 점주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시 이 조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가맹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방적 강요도 아니고 권리박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낸 적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GS25는 올 초 가맹점주들과 계약 때 '폐업 시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맺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맹점주는 GS25와 가맹계약 종료시 자신이 취득한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을 변경 등록해 인근에 다른 점포를 운영할수도 있지만 이 합의서 조항 때문에 불가능해 졌다.
 
이 역시 편의점 3사 중 GS25만 요구하는 합의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익원일 뿐만아니라 음료수, 간식 등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필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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