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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70% 정도일 듯

2014-09-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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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택지비 등 건설원가를 고려해 정해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방식과는 다르다.  
 
이에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반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에 결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득 등을 반영해 가구별로 임대료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공급기준도 결정한 바 있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80%, 취약·노인계층 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산업단지의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 80%에 우선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젊은 계층이 최대 6년,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의 경우 장기거주가 허용된다. 다만, 대학생 등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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