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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대선개입' 원세훈 유죄..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국정원법 위반혐의 유죄,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

2014-09-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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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리전단을 통해 4대강 사업, 한미FTA 등에 대한 정책홍보활동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비판한 사이버활동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능동 계획적 행위를 인정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쳐 심리전단의 정치참여 글게시 2125회, 찬반클릭 1214회, 트윗리트윗 78만6698회를 최종적으로 추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정치참여 글 114회를 게시하고 찬반클릭 1057회, 트윗·리트윗 44만6844회를 지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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