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희

검찰 '직원 사물함 무단수색' 이마트 수사 착수(종합)

2014-10-08 13:48

조회수 : 3,33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직원 1000여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이마트 노조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사측은 지난해 '노조원 불법사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들은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며 정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퇴근시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가방을 수시로 검사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동선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초첨은 직원 개인 사물함에 대한 불법 수색이었는지, 회사와 사원 간에 용인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정 부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사측은 최근 "본사 지침이 아니라 지점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 조승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