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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스마트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가전은?

2014-10-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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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스마트폰 보증기간 역차별 논란에 덩달아 가전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에 따르면 양사의 주력 제품인 TV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무상보증기간이 다른 반면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는 현지시장 상황과 제조환경 등을 보증기간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로 내세웠다.
 
무상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과 성능, 기능 하자 등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제품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입일자에 대한 확인은 구입 영수증을 포함한 제품 보증서를 통해 진행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로 산정한다. 핵심부품의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기능상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서, 타 부품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고 하자 발생시 제품 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요 가전의 핵심 부품으로는 TV 패널, 세탁기 모터, 냉장고 콤프레셔(삼성전자는 인버터, LG전자는 리니어 콤프레셔) 등이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 세탁기 모터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10년이라는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드럼세탁기 모터의 경우 보증기간이 국내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으로 통일한 데 반해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기간차가 있었던 점을 2010년부터 개정, 국내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 중이다.
 
양문형 냉장고 역시 양사 모두 핵심부품인 콤프레셔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한 10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사 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해 동일한 보증기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력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왼쪽)와 LG전자 드럼세탁기(오른쪽)(사진=각 사)
 
반면 TV패널의 경우 국내는 2년, 해외구매 제품은 1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구매를 통해 구입한 지 1년 반이 지난 TV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패널에 이상이 생겨도 국내 구매 제품과 동일한 보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스마트폰의 경우 지난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가별 삼성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 자료를 통해 국내는 1년,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2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 국내와 해외 판매용 제품의 핵심부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TV패널은 현지 시장과 공급 환경에 따라 다른 부품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동일한 TV제품의 해외 구매가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보증기간의 차이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외 구매 TV의 무상보증기간에 대한 삼성전자(왼쪽)와 LG전자(오른쪽) 서비스센터 게시글. 국내 구매 제품이 2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하는데 반해 1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한다.(사진=각 사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상보증과 무상수리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무상보증기간이란 제조사가 명시한 제품의 핵심부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제품 수리·교환 등을 책임지는 기간을 뜻한다. 무상수리기간은 핵심부품 외에도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파손 등으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기간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주요 가전사들은 일반적으로 1년의 무상수리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사가 제시한 정상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경우, 이외에도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면 무상보증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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