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승근

대한상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대상 축소 불합리"

2014-11-20 19:37

조회수 : 2,1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배당소득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고,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배당소득의 과세형평을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발의해 국회 입법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증대, 해외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하는 해외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해외투자수익이 원활히 환류돼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최승근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