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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국토부, 2명 문책인사로 대충?..칼피아 뿌리 뽑아야

참여연대, 꼬리자르기식 문책..감사원의 감사 필요

2015-01-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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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했지만, 보여주기 식 징벌보다는 칼피아를 근절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부산지방항공청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항공보안과장은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보안, 테러 등을 담당하는 신임 항공보안과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회항 조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 수위는 2~3개월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봉, 견책 등 추가 징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항공안전정책관 등에 대한 자체 경고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 전 항공안전감독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로 계약이 해지돼 공무원 연금 등의 제한이 발생한다.
 
김 전 감독관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의 핵심인물로, 대한항공 여모 객실담당 상무와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칼피아 논란을 낳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문책 인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전 감독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수도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통 감봉, 근신, 견책은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과 해임의 경우 3~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연급 수급액이 최대 절반이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김 전 감독관처럼) 특별한 경우라면 연금공단에 파면 등의 내용이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가 좌석승급해달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국토부는 진상조사 이전에 부인하다가 사실이 확인되니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다. 이번 문책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부실조사가 사실이었음을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당시 박창진 사무장과 여모 상무를 함께 조사 받게 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취재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또 조사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칼피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조사를 시작했지만 16일에서야 미국 대사관에 뉴욕공항 관제교신록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증인인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대한항공으로부터 15일 받았음에도 국토부는 16일이 돼서 확인하는 등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항공청도사고조사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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