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이 도입되는 등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사전심의를 없애고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 규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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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을 완화한다.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인터넷 은산분리(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 원칙과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를 검토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6월부터는 실물카드(모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이 허용된다.
보안규제 방식도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사후점검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방식으로 바꾼다.
사전심사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도 사후점검으로 전환된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정기검사·테마검사 등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이 일괄 폐지·개선된다. 아울러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의 대출과 직접투자를 실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차별적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