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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유명 변호사 이름으로 낚시 광고한 로펌 100만원 배상 판결

2015-0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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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명 변호사의 이름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낚시 광고를 한 법무법인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A법무법인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A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광고글을 올린 B법무법인 측은 "A법무법인의 항의를 받고 해당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은 항의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혼 관련 인터넷 법률상담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해 온 B법무법인은 지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A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광고글을 9차례 게시했다.
 
그러면서 게시글 본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함께 올려 마치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처럼 보이도록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해당 변호사의 사진까지 첨부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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