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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동양시멘트 주식 분리매각 결정

2015-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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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이 분리 매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11일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은 변제대상 총 채무액 7034억원 중 조기변제를 통해 4132억원을, 동양인터내셔널은 734억원 중 우발이익 추가변제를 포함해 637억원을 각각 변제했다.
 
그러나 동양이 갚지 못한 채무액이 2920억원에 달하고 동양인터내셔널 미변제채무액 중 116억원은 동양시멘트 지분 등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매각대금 극대화를 통해 채권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 4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결과 동양 지분과 동양시멘트 지분의 분리매각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순쯤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M&A 추진 허가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말 매각주간사 선정을 거쳐 4월 초쯤 매각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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