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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협에 특별기여금 부과..합헌"

2009-05-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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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에 2006년부터 12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부과한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협이 "공적자금 수혜가 없는데도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내도록 예금자보호법을 2002년 12월 개정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신협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면서도 부칙 제6조에 신협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특별기여금을 납부토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신협은 다른 부보금융기관에 비해 특별기여금 비율이 낮고 1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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