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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원천 격리 ‘국민안심병원’ 12일 명단 공개

11일까지 30여곳 신청…복지부·병원협회 “매일 신청 받을 것”

201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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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손 잡고, 메르스 환자를 병원 방문 초기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속 병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국민안심병원을 공동 지정해 1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을 앓는 환자를 병원 방문 때부터 퇴원까지 다른 환자와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이 같은 병원을 전국에서 망라해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메르스 감염방식이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에 의한 진단에 따라 나왔다. 복지부는 “메르스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대규모 병원내 감염으로 이뤄지며, 주로 중증 폐렴단계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메르스 감염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 등을 거쳐 진료를 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평택성모병원에서 평택굿모닝병원으로, 또 이 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간 14번 감염환자를 예로 들며 국민안심병원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내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안심병원은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과 피로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과 일부 병·의원의 기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해 와 이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병원이 갖춰야 할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 분리설치 ▲폐렴의심환자 1인1실 원칙 등 7가지 요건을 밝히고,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앞으로 매일 신청을 받아 준비가 되는 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현재까지 신청병원은 30여개로,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12일부터 이 병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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