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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체크카드·신용결제 한번에 '하이브리드카드'

30만원 한도 신용결제 부여..방심했다가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

2015-06-22 12:00

조회수 : 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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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서비스를 더한 '하이브리드카드'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체크카드는 예금 통장과 연결해 사용하는 것으로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되지 않는다. 만일 편의점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이 부족해 결제를 못한다면 여간 민망한 게 아니다. 이럴 때 모자란 부분을 신용으로 커버해주는 것이 하이브리드카드다.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로 소액 신용결제기능서비스를 부여한 복합카드인 셈이다. 
 
하이브리드카드의 인기는 높은 소득공제율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높다. 그렇다고 예금 잔액을 벗어난 신용결제금액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때에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가 적용된다. 
 
또 다른 장점은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에서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제 금액에 민감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지출을 통제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칫 방심했다가 연체자로 몰리는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결제인만큼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없으면 바로 연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연체이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1개월 미만 연체 때 이자율이 24% 수준이며 무심코 지나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의 PB팀장은 "신용 결제를 하더라도 한도가 최대 30만원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생기게 된다"며 "신용 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액을 갚아야 하며 할부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문자를 통해서 통장 잔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지출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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