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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법·정책 '구멍'…위반자 대량 양산

처벌규정 없어 '브로커 불기소 처분'

2015-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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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첫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법 위반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관련법과 정책의 미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가 13일 발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이 우선 꼽히고 있다. 과거에는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으로 후보별 정책 경쟁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정책발표 기회가 차단되면서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설날, 추석 등 명절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례적 인사가 허용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입건된 사람들 중에도 죄가 되는 행위인 줄 모르고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에 입건된 사례 중에는 한 후보자 딸이 선거운동기간 중 아버지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거운동주체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선거브로커에 대한 단속 공백도 이번 단속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및이해유도죄(제58조)’와 ‘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죄(제59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금품교부 상대방을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인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선거브로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처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후보자가 비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사안에서 처벌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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