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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업체 10곳 적발

휴에버·신나르자·070카페 등 수사의뢰

2009-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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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등 10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이 외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이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시·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업체의 경우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들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신나르자, 캐치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이투와샵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변경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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