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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 줄줄이 인하

신한·우리은행, 인하 시작…일부에선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명칭 변경

2015-11-01 09:21

조회수 :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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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줄줄이 인하한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정치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연내 인하 시점과 폭을 눈치보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0일부터, 우리은행(000030)은 오는 9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농협은행은 약관과 전산시스템 작업을 마친 후 이달 중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조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중도상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하자 줄줄이 인하에 나섰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정무위원회 국감 때다. 여야 의원들은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중도상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이달 30일부터 기존 일괄 1.5%부터 시작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인하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은 1.4% ▲신용 및 기타담보대출은 0.8%부터 시작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은 1.4% ▲신용 및 기타담보대출 1.0%부터 시작한다.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외부기관 상품이 아닌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기존에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최대 0.8%포인트 인하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되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부터 대출유형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 부동산담보대출은 1.4%, 그 외 신용대출은 0.7%로 구분해 시행해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인하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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