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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3일 전체발효…문화협력·지재권 보호 추가

2011년 7월 잠정적용 이후 4년 5개월만에

2015-1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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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용 상태였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5개월만에 전체 발효된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해 문화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EU FTA가 13일부터 전체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연내 전체 발효를 약속했다.
 
양측은 10월 15일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서면통보문을 교환했고, 협정에 따라 통보문 교환 후 60일 뒤인 13일에 전체 발효가 성립된다.
 
한-EU FTA는 지난 2011년 7월 1일 국회의 비준동의와 EU 각료이사회 승인 이후 잠정적용 상태였다. 잠정발효 였지만 관세철폐와 무역·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은 모두 적용됐다.
 
13일부터 한-EU FTA가 전체 발효 되면 그동안 예외 적용 대상이었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도 추가로 적용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 관련 규정이다.
 
EU는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 발효 지연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은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지난 9울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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