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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알선수재 혐의' 황교안 총리 고발 사건 각하

특별사면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증거 없다"

2015-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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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황교안(58) 국무총리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총리 사건을 지난달 말 각하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황 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후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당시 "황 후보자가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변호사업 제111조의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황 총리는 2012년 1월4일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고 액수 미상의 수임료를 받았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이 황 총리가 수임료를 받은 지 8일 후인 그해 1월12일인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황 총리가 당시 청와대 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 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장관과도 서울중앙지검과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을 받고 특별사면에 대해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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