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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난민 신청자 생계비 증액

올해보다 2.3% 늘어난 41만8400원으로 인상

2015-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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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올해 40만9000원에서 2.3% 증액된 41만8400원으로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난민 신청자 월평균 지원 대상은 지난해 88명, 올해 130명에서 내년에는 53%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 예산도 지난해 3억4400만원,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58% 증가된 8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나이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
 
한편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민 신청자 가구별 생계비.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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