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동훈

제2금융 대출 성실상환시 신용회복 빨라져

금융위,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 시행

2016-01-06 13:47

조회수 : 2,88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기존보다 빠르게 올라간다.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국세 등의 연체기록을 활용하는 기간도 단축돼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도 신용등급의 상승 폭이 은행권보다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뒤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완만히 상승하는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 시점에 신용등급이 확 떨어진 뒤 거의 올라가지 않다가 전액을 상환했을 때 올라가는 등 같은 돈을 똑같이 상환해도 금융권에 따라 회복되는 속도와 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뒤 2년가량 연체 없이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빨리 올라간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등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학자금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등에 대한 공공정보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 등 대폭 단축돼 신용등급 회복이 빨라진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한 정보의 활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신용등급 상승 기회를 기존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작년 10월말 기준 연체 이력이 활용되고 있는 16만여 명 중 5만4000여 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3년으로 연체정보 활용기간이 줄어들어 72만여 명 중 26만1000여 명이 혜택을 본다.
 
또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내 단기간 연체한 뒤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72만명 중 19만2000여 명이 신용등급 회복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연체 통보내용에 신용평가 활용시점과 불이익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정보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사실 통보내용 개선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신용조회회사(CB사) 등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은행 이용자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동훈

  • 뉴스카페
  • email